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5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홍보 및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2.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지원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외국인의 투자유치
5.해외 시장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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