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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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0.22>
1.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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