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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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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