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당사자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인계약서대중문화예술용역과기간ㆍ갱신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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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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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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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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