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 (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6.15>
1.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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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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