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6, 2023.8.8>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인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