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취소 등등록이내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예술기획업영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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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해당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삭제 <2019.11.26>
3.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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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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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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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