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의2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본적 인권청소년보호책임자기본적인권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인이대중문화예술용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