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1.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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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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