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행위청소년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용역대중문화예술인신체적ㆍ정신적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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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1.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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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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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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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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