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5-09-26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신의성실의무 등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6조 ·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 제7조 ·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제8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9조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 제10조 · 사전설명의 의무
- 제11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 제12조 · 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 제13조 ·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 제14조 · 회계처리
- 제15조 · 거짓 광고 등 금지
- 제16조 · 금지행위
- 제17조 · 지원센터
- 제18조 · 실태조사
- 제19조 · 청소년보호 원칙
- 제20조 ·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 제21조 ·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2조 ·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3조 ·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제24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 제25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 제26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27조 · 결격사유
- 제28조 · 명의 대여의 금지
- 제29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 제30조 · 영업의 승계
- 제31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 제32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3조 · 등록취소 등
- 제34조 · 과징금 부과
- 제35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6조 · 청문
- 제37조 · 수수료
-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
- 제42조 · 양벌규정
- 제21의2조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제21의3조 ·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