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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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제15조 · 지원센터에의 연계제16조 · 비밀유지 의무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1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