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정의청소년 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청소년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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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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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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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