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