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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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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