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교육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