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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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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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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