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