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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4.3.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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