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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건강진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건강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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