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