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위원의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추천위원 추천단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방송추천단체위원장단체추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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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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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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