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ㆍ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업무의 위탁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지역방송프로그램유통활성화지역방송인력양성국내ㆍ외경쟁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ㆍ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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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ㆍ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업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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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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