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3. 제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요건
  4. 제4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5. 제5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6. 제6조 · 매개단체 인증서의 재발급
  7. 제7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취소
  8. 제8조 · 보고 및 서류제출
  9. 제9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10. 제10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11. 제11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취소
  12. 제12조 ·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