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전문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가의 활용전문가위원회자문하거나전문가회의위원회와소위원회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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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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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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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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