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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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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