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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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제4조 ·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제5조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추천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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