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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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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