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위원회부위원장이위원장과수행할지역방송발전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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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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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