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소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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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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