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소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소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분야별로분야별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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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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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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