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소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소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분야별로분야별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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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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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