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1."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2."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자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