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2조 (전담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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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1.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3.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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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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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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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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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