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4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따라야 한다.
②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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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환자의 권리와 책무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조의2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제8조 · 국가환자안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