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8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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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자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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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9>
1.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2.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4.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9, 2024.9.20>
1.「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④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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