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5조 (환자의 권리와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보건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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