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8조의2 (중앙환자안전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2.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원
3.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4.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5.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6.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7.그 밖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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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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