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5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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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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