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2.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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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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