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자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6-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 제5조 · 환자의 권리와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 제9조 · 환자안전기준
- 제10조 · 환자안전지표
- 제11조 · 환자안전위원회
- 제12조 · 전담인력
- 제13조 ·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제14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 제15조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 제16조 ·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 제17조 ·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과태료
- 제7의2조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 제8의2조 · 중앙환자안전센터
- 제8의3조 · 지역환자안전센터
- 제11의2조 ·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 제15의2조 ·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