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9조 (환자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안전기준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안전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보건복지부장관환자안전활동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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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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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 시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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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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