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위로금의 조정ㆍ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1.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가.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미만인 경우: 1천만원
나.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이상인 경우: 8백만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금액
가.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나.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