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위로금의 조정ㆍ지급)
①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으로 한다.
1.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사고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가.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미만인 경우: 1천만원
나.피해자가 사고 당시 56세 이상인 경우: 8백만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금액
가.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나.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그 유족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위로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로금을 조정ㆍ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