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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