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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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