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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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뢰피해자지원단 위원 위촉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뢰피해자지원단 위원 위촉은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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