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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