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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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환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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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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