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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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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한다) 1부
4.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4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로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해당 수용기관의 장
4.그 밖의 경우: 읍ㆍ면ㆍ동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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