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방부 · 조문 27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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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활비 공제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제11조의2 위로금의 조정ㆍ지급제12조 의료지원금제13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제14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16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제17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제18조 재심의 신청제19조 자료 공개제2조 지뢰사고 관련 질병제20조 동의 및 청구제21조 지급기관제22조 지급시기제23조 공고제24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25조 시행세칙제3조 위원회의 기능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제8조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9조 월평균임금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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