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생활비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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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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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생활비 공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2.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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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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