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명부
3.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사업계획서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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