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관련 단체가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회칙
2.회원명부
3.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사업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