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뢰사고 관련 질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뢰사고 관련 질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지뢰사고와 관련된 상이(傷痍)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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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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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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