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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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