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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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지뢰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해당 위로금등의 3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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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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