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동의 및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1.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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