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제출서류
6.지급액의 산정기준
7.심의ㆍ결정 절차
8.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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