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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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대상
2.신청인의 자격
3.신청서 접수기관
4.신청기간
5.제출서류
6.지급액의 산정기준
7.심의ㆍ결정 절차
8.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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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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