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재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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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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