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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