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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6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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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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