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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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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